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 유인 지원금입니다.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, 해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과 9월 추석 전 지급으로 운영됩니다.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요건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.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(근로장려세제, EITC)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,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**국세청**에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며,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받아 지급됩니다.
2.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신청 자격은 크게 가구 유형, 총소득 요건, 재산 요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① 가구 유형별 기준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1인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인 이상 부양,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이상
② 총소득 요건 (2024년 귀속 기준)
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(연간) |
---|---|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
※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 **종합소득 기준**입니다.
③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재산에는 부동산, 자동차, 예금, 전세보증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.
3. 신청 제외 대상
- 해외 거주자 (1년 중 183일 이상 국내 미거주)
- 전년도 부채 초과 파산자
- 기한 후 신청 시 정기신청 대비 지급액 축소 가능
4. 신청 방법
-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
- 국세청 ARS 전화 자동신청: 1544-9944
- 세무서 방문 신청 (신분증, 신청서 지참)
국세청에서 사전에 ‘신청 안내문’을 발송받은 경우에는 **간편인증 코드로 빠르게 신청 가능**합니다.
5. 지급 일정
- 정기 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
- 지급 예정일: 9월 중순 (추석 전)
-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 일부 감액)
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, 일하는 가정을 위한 국가적 응원입니다. 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